노동위원회rejected2017.02.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용자가 4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복직을 하지 않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