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0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질책에 반발하여 임의 귀가 후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