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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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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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2015. 9.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을 받은 후 2016. 1. 18.자로 같은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12. 23.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