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핵심 쟁점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지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여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지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여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의견 없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판정 상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지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여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의견 없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