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2014. 7월 영업추진역 선정’과 ‘2015. 3. 25. 정직(3월)’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M급으로 승진시키라’는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사회통념 상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7월 영업추진역 선정’과 ‘2015. 3. 25. 정직(3월)’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M급으로 승진시키라’는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 7. 11. 대기발령(3월)’은 업무상 필요성을 지나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같은 해 9. 12.자 경고’처분은 직장내 질서유지
판정 상세
‘2014. 7월 영업추진역 선정’과 ‘2015. 3. 25. 정직(3월)’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M급으로 승진시키라’는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 7. 11. 대기발령(3월)’은 업무상 필요성을 지나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같은 해 9. 12.자 경고’처분은 직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