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대상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