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서로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서로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문서로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하면 4.13명(연인원 124명/가동일 30일)이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6일에 달하여 산정할 경우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6일에 달하여 법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1 이상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