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1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 및 소명기회 미부여의 절차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겸업금지의무 위반,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인정되는 비위사실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취업규칙에 징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