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판단: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 상세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고용보험 취득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회사 소재지에 업종이 상이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등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설령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