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임금협약 제1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공사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할 수 있어
판정 요지
임금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금협약 체결 이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협약 제1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공사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할 수 있어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이전 개별 교섭 과정에서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왔다는
판정 상세
가. 임금협약 제1호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서울메트로와 이 사건 공사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할 수 있어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이전 개별 교섭 과정에서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교섭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의제 확정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다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