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근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교체선임을 승인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 부여 등 일부 근무조건 관련 각 사항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