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일인 2016. 1. 16.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1. 구제신청이 제출되었고, 같은 신청인이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한다.
판정 요지
신청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구제신청을 각하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일인 2016. 1. 16.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1. 구제신청이 제출되었고, 같은 신청인이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한
다. 판단: 해고일인 2016. 1. 16.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2. 21. 구제신청이 제출되었고, 같은 신청인이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