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2.22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아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적용․이행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아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 정도 지나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면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은 단체협약의 체결일이 아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 정도 지나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