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자유와 그 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고, 년차휴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자유와 그 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3조(년차휴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나, 매월 개근하지 못한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인정)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자유와 그 노동조합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에 위반된다.
나. 단체협약 제43조(년차휴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나, 매월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인 25일 보다 밑도는 일수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