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심문일정 통지’를 3차례 송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출석을 위해 근로자에게 십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고, 그 밖에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어 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심문일정 통지’를 3차례 송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출석을 위해 근로자에게 십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문회의 참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한 출석통지 ①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심문일정 통지’를 3차례 송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출석을 위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심문일정 통지’를 3차례 송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 출석을 위해 근로자에게 십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문회의 참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한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신청 의사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