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2.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16. 12.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2017. 1. 9.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
사용자가 2016. 12. 22.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고 2017. 1. 9.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