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근로자가 당직명령서상의 당직일인 2016. 7. 18.(월) 사용자에게 ‘‘토요당직 이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고, 하계휴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평일 당직근무 명령을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근로자가 당직명령서상의 당직일인 2016. 7. 18.(월) 사용자에게 ‘‘토요당직 이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당직근무를 명함으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조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근로자가 당직명령서상의 당직일인 2016. 7. 18.(월) 사용자에게 ‘‘토요당직 이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당직근무를 명함으로써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실제 평일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하계휴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평일 당직 근무명령 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직근무 명령을 한 것을 두고 이를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