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상병인 당뇨족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5일의 병가만을 인정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의
판정 요지
업무 외 질병으로 장기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상병인 당뇨족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5일의 병가만을 인정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의 상병인 당뇨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