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미터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미터기 조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미터기 조작행위,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이를 반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미터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미터기 조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위반율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크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해고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절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미터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고 전수조사 공지 이후에도 미터기 조작행위를 계속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위반율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크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해고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절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