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였고, 351만원의 정액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건설현장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를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