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탄력적인 출퇴근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근태관리규정을 잘 알고
판정 요지
근태관리 책임자가 공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결근·조퇴를 반복하며 퇴근시간 부정 입력을 지시한 것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탄력적인 출퇴근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근태관리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결근 또는 조퇴 시 취업규칙 상의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직상급자는 결근 등을 하는 경우 구두상의 허락과는 별개로 회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결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근태를 입력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다수의 팀장들이 근태를 입력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에 퇴근시간을 부정하게 입력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