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경영사정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수립한 순환배치계획에 근거한 점, 2년에 1회 발령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체 매니저를 근무지 변경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낮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경영사정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수립한 순환배치계획에 근거한 점, 2년에 1회 발령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체 매니저를 근무지 변경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동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무일수가 증가하고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개인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나, 사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경영사정 및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수립한 순환배치계획에 근거한 점, 2년에 1회 발령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체 매니저를 근무지 변경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동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무일수가 증가하고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개인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인사명령 전 전체 매니저를 대상으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점, 순환배치의견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토록 한 점, 근로자가 최초 제출한 순환배치의견서에 영등포지점 및 주 3일 근무를 희망한 사실도 있는 점, 근로자가 요구하는 주 2일 근무지는 미사리지점 밖에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용자의 순환배치 자체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