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6. 7. 8.∼8. 7.)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3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4.2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로 가동 일수(31일)의 2분의 1을 상회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6. 7. 8.∼8. 7.)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3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4.2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로 가동 일수(31일)의 2분의 1을 상회한
다. 판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6. 7. 8.∼8. 7.)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3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4.2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로 가동 일수(31일)의 2분의 1을 상회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6. 7. 8.∼8. 7.)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31명)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4.2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로 가동 일수(31일)의 2분의 1을 상회한다.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