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판단: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3차례 복직통보서를 근로자에게 보냈고 복직통보서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