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성과평가가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성과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 시 감점항목을 착오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점수를 잘못 산정한 사항은 없어 객관적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과평가는
판정 요지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성과평가가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성과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 시 감점항목을 착오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점수를 잘못 산정한 사항은 없어 객관적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평가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판정 상세
성과평가가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성과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 시 감점항목을 착오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점수를 잘못 산정한 사항은 없어 객관적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평가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