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유일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한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우선채용 조항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유일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단체협약 제81조(우선채용)우선 채용 조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
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유일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2조제2항(유일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단체협약 제81조(우선채용)우선 채용 조항은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