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벗어나 식당 앞에 대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점, 작업도구 등을 가지러 잠시 비웠다고 하기에는 상당 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작업장 근처에 세면장과 공구실이 있음에도 세면 및 작업도구 보관을
판정 요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벗어나 식당 앞에 대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점, 작업도구 등을 가지러 잠시 비웠다고 하기에는 상당 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작업장 근처에 세면장과 공구실이 있음에도 세면 및 작업도구 보관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점,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및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사내 소식지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준수 등을 강조했던 점, 단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여 경고장이 5회나 발부되었음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징계 재심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50일에서 30일로 감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였는바, 징계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