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3.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간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사용자가 승무정지 처분의 징계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된 점, ② 지정하차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② 지정하차 처분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징계로 볼 수 없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