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관리시스템 부실구축(특정업체에 사업정보 제공, ‘커스터마이징’ 사업방식 공고 누락, 이 사건 시스템 운영체제 미 검토, 감독 소홀, 검사 누락) 및 부실운영(하자보수 대가 부적정 지급, 시스템 활용부진)은 추정에 불과하고 입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관리시스템 부실구축(특정업체에 사업정보 제공, ‘커스터마이징’ 사업방식 공고 누락, 이 사건 시스템 운영체제 미 검토, 감독 소홀, 검사 누락) 및 부실운영(하자보수 대가 부적정 지급, 시스템 활용부진)은 추정에 불과하고 입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정보관리시스템 부실구축(특정업체에 사업정보 제공, ‘커스터마이징’ 사업방식 공고 누락, 이 사건 시스템 운영체제 미 검토, 감독 소홀, 검사 누락) 및 부실운영(하자보수 대가 부적정 지급, 시스템 활용부진)은 추정에 불과하고 입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