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에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에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
다. 판단: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에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