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동군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 ○ ○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적정하고, 위 혐의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판정 요지
근로자의 명예훼손행위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동군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 ○ ○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적정하고, 위 혐의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
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동군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 ○ ○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동군회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 ○ ○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적정하고, 위 혐의가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심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