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 시 “비상급수용 물차 등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 직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1종 대형면허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점, 최초 입사 시 선박 관리 업무와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한 면허의 자진 반납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 시 “비상급수용 물차 등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 직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1종 대형면허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점, 최초 입사 시 선박 관리 업무와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판단: 채용공고 시 “비상급수용 물차 등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 직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1종 대형면허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점, 최초 입사 시 선박 관리 업무와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도 실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분장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종 대형면허는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비상급수차량 지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요건으로 보인다.근로자가 특별한 이유나 사용자에 대한 고지 없이 이러한 필수 면허를 일방적으로 반납하였고, 사용자가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채용공고 시 “비상급수용 물차 등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 직무의 하나로 명시하고 “1종 대형면허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점, 최초 입사 시 선박 관리 업무와 관리단 차량 운행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도 실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분장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종 대형면허는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비상급수차량 지원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자격요건으로 보인다.근로자가 특별한 이유나 사용자에 대한 고지 없이 이러한 필수 면허를 일방적으로 반납하였고, 사용자가 면허 재취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