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정년 적용제외 기준을 둔 단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판정 요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사유로 행한 당연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정년 적용제외 기준을 둔 단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판단: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정년 적용제외 기준을 둔 단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도 가능한 점,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검사기관의 검사예약이 만료되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서류제출 기한을 불과 며칠이 지난 후 자격유지검사 실시를 완료하여 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규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정년 적용제외 기준을 둔 단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도 가능한 점,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검사기관의 검사예약이 만료되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서류제출 기한을 불과 며칠이 지난 후 자격유지검사 실시를 완료하여 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