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가.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 관련우선채용 조항은 근로자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합의서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 관련우선채용 조항은 근로자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반함
나. 별도합의서 관련차OO이 근로시간면제자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점, 별도합의서는 개인에 대한 급여
판정 상세
가. 단체협약 제34조(우선채용) 관련우선채용 조항은 근로자의 혈연관계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반함
나. 별도합의서 관련차OO이 근로시간면제자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점, 별도합의서는 개인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규정한 사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노조전임자 급여나 노조 운영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노조법제81조제4호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