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7. 3. 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바로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존속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7. 3. 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바로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새로 채용한 부장은 근로자와는 직책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리가 현재에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7. 3. 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급여를 전부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명령을 내린 상태이므로 바로 출근을 하면 된다고 하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내린 사실을 알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새로 채용한 부장은 근로자와는 직책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던 자리가 현재에도 그대로 있어 다시 출근하여 일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전○○ 전무이사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