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판정 요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 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및 업무태만 방지를 목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역량평가 등급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점, ③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D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고, 향후 반기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S 내지 C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D등급을 부여한 사유가 회사의 징계사유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급이 실질적으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