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17
중앙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및 구두 근로계약 체결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점, ③ 달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및 구두 근로계약 체결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점, ③ 달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 위반 및 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접 및 구두 근로계약 체결 등의 주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소명하지 못한 점, ③ 달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 위반 및 이에 따른 손해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