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영업양도양수는 아니더라도, 용역계약 특수조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해 왔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정 요지
계약 특수조건 및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양도양수는 아니더라도, 용역계약 특수조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해 왔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를 부담한다.다만, 특수경비업무는 복무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새로운
판정 상세
영업양도양수는 아니더라도, 용역계약 특수조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간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해 왔던 것을 고려하여 볼 때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를 부담한다.다만, 특수경비업무는 복무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새로운 용역업체는 용역 낙찰 후 당시 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복무준수 위반 행위들을 적은 문서와 근로자들을 재채용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문서를 전달받았고, 근로자들의 복무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용역업체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