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과거에 정년도래 날짜를 잘못 알린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1957. 12. 28.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구 취업규칙 제44조를 적용해도 2016. 12. 31.자로 정년에 도달한 것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2015년에 정년도래 날을 정년이 도래한 달 익월 1일로 잘못 통보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년도래의 통지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이것 때문에 정년이 바뀌는 것은 아닌 점, 셋째, 이 사건 사용자의 2016년 정년도래 통지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은 도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해고인지 여부촉탁직으로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근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의 소멸이며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과거에 정년도래 날짜를 잘못 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년을 바꾸는 효력은 없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사실상 생년월일의 도과로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