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조합의 근로자가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비록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전이라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조합의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조합 임원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의 근로자가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비록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전이라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전 대기발령을 한 것은 인사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중징계 조합의 근로자가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비록 그 범죄사실에
판정 상세
조합의 근로자가 임원선거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 조합원의 실적을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이 선거에 출마하여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한 행위는, 비록 그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전이라 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전 대기발령을 한 것은 인사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으며,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에게 전산조작을 지시하고 그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