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계회의 일정,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이 대화방을 통하여 지부장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부운영규정 제46조제3호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제명)처분이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계회의 일정,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이 대화방을 통하여 지부장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부운영규정 제46조제3호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지부장 명예훼손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징계회의 일정,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이 대화방을 통하여 지부장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부운영규정 제46조제3호 ‘유인물 또는 유언비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지부장 명예훼손이라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