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주차장 관리업무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사기업으로부터 관리인원 보충 요청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분사기업에 대한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아 파견 연장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주차장 관리업무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사기업으로부터 관리인원 보충 요청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분사기업에 대한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파견 연장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① 분사기업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근로자는 파견 직전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주의처분 및 장기휴직 권고 등을 받은 점
판정 상세
가.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주차장 관리업무 등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분사기업으로부터 관리인원 보충 요청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분사기업에 대한 파견 연장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파견 연장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① 분사기업은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근로자는 파견 직전 사용자로부터 보직해임, 주의처분 및 장기휴직 권고 등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고령자를 기준으로 파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 연장은 근로자에게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져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파견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다.
다. 파견 연장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사용자는 파견 연장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사용자의 파견 연장을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파견 연장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