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3.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영업직원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자택에 체류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한편,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