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훈계는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처분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훈계는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처분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