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편의점 근무일지에 근로자별로 각각 날짜와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전달사항을 메모해 놓는 등 제출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일지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1명이고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편의점 근무일지에 근로자별로 각각 날짜와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전달사항을 메모해 놓는 등 제출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일지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1명이고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총 30일 중 11일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편의점 근무일지에 근로자별로 각각 날짜와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전달사항을 메모해 놓는 등 제출자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일지상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11명이고 가동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총 30일 중 11일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일지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표에 따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1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총 30일 중 12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