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7. 2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판정 요지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7. 2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1957년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법 제19조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
판정 상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2016. 7. 28.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도 1957년생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법 제19조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위 법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같은 날로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6. 12. 31.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