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규약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히는 즉시 탈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탈퇴가 이루어지는
판정 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행한 결의․처분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① 규약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히는 즉시 탈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해관계인은 2014. 9. 26. 12:55경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시 탈퇴가 성
판정 상세
① 규약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밝히는 즉시 탈퇴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해관계인은 2014. 9. 26. 12:55경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시 탈퇴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 징계가 결정된 점, ③ 이해관계인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노동조합이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행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