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광주현장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도급사 현장소장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 공사를 개시한 2017. 1. 20.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달 24일까지 광주현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제11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광주현장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도급사 현장소장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 공사를 개시한 2017. 1. 20.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달 24일까지 광주현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2.5명인 점, ②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근로자들을 더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광주현장의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도급사 현장소장이 제출한 출력일보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 공사를 개시한 2017. 1. 20.부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같은 달 24일까지 광주현장에서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2.5명인 점, ②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근로자들을 더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