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고과를 시행해 온 점, 특별히 2016년 상반기 인사고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직원퇴출프로그램의
판정 요지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고과를 시행해 온 점, 특별히 2016년 상반기 인사고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C’ 또는 ‘D’의 하위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징벌적 제재라고 단정할 수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고과를 시행해 온
판정 상세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평가기준·방법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많은 재량이 인정되는 점,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고과를 시행해 온 점, 특별히 2016년 상반기 인사고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C’ 또는 ‘D’의 하위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임금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징벌적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고과는「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부서 내에서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업무를 변경조치한 것은, 비록 직무가치가 낮은 업무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과하여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