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박○○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생산성본부 간 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5. 5. 26. 이전에 만났고, ② 박○○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를 바랬던 2015. 8. 3. 연수물품 선정 심사위원으로 근로자가 참석하였던 점, ③ 박○○이 연수 담당 팀장인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박○○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생산성본부 간 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5. 5. 26. 이전에 만났고, ② 박○○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를 바랬던 2015. 8. 3. 연수물품 선정 심사위원으로 근로자가 참석하였던 점, ③ 박○○이 연수 담당 팀장인 근로자에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LG패션 직원 할인가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었던 점, ④ 근로자와 박○○은 연수물품 샘플 상의 등으로 10여 차례 전화 통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박○○은 이 사건 회사와 한국생산성본부 간 교육 용역계약을 체결한 2015. 5. 26. 이전에 만났고, ② 박○○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를 바랬던 2015. 8. 3. 연수물품 선정 심사위원으로 근로자가 참석하였던 점, ③ 박○○이 연수 담당 팀장인 근로자에게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LG패션 직원 할인가로 물건을 구입하여 주었던 점, ④ 근로자와 박○○은 연수물품 샘플 상의 등으로 10여 차례 전화 통화와 5회 정도의 만남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박○○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근로자가 서류용 가방 구입 시 195,3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제공자 간에 이견이 없고, 양복 구입에 있어서도 ① 근로자가 양복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② 근로자와 박○○의 양복대금 수령 금액과 시기에 대한 진술에 차이가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김천경찰서도 근로자의 양복수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양복대금 1,2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